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