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9942억59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 3억12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1조665억1700만원 등 총 2조610억88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4분기 손실보상예산으로 4346억원, 음압병상시설 장비비 지원에 2573억원, 파견 의료인력 하반기 수당지급이행에 1048억2400만원, 신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감염예방시설 장비비 등으로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약처 예산 중에는 학교 급식 위생지도 활동비에 84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비에 1억300만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비에 7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추경 증액분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한 2337억1400만원, 진단검사비 예산부족분 4654억원,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예산 773억8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복지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간호법 논의는 계획에 없었지만 김민석 의원이 추경안 논의 후 간호법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간호법 논의 결과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은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논의를 강행해 제정법안의 축조심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