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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개사에 16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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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개사에 16조원 지급

피해 규모에 따라 600~1000만원 지급
6월2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방역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보전금이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사업체는 263만개사다. 해당 사업체에 집행된 총 금액은 16조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꿔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피해규모 산식을 통해 보상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371만개사를 선별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들이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계획은 전날부터 문자로 알렸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부터 안내를 시작한 뒤 이날 홀수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이틀 동안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고,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