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물을 선택하거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