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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초생활수급자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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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초생활수급자 중개수수료 지원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수원특례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물을 선택하거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