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M4101번 버스에 대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행 차량은 기존 16대에서 21대로 늘어나고, 하루 운행횟수도 83회에서 121회로 확대되고, 배차간격은 기존 10~20분에서 7~15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21대의 차량 중 18대는 신차로, 차량 내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좌석마다 USB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으며, 3대는 지난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투입한 2층 전기버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영제에선 21대 운행 허가를 받고서도 수익 문제로 16대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을 우려하는 운수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선과 배차간격이 결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됐으나 준공영제 전환으로 그 부작용이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로 오가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광역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환승연계 노선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역에서 서울 서초구 교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M4455번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반영되도록 지난 5월 경기도를 통해 신청한 상태다.
이지은 이인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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