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다르면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중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도 도입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