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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복구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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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복구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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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최근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 등으로 안전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에 적극 지원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풍수해 매뉴얼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 사망·실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로 파악되었으며,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