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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내달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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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내달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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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받아야했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이기일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분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는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국내 입국시 탑승일 48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 또는 24시간 전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없앴고 일본은 입국 전 검사만 요구하고 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