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총리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올해 4월 한 총리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약 20억원의 보수는 뇌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센터는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년 6월, 김앤장계 인사를 추천해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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