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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20억 고문료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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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20억 고문료 의혹 불송치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수십억 상당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총리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올해 4월 한 총리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약 20억원의 보수는 뇌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센터는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년 6월, 김앤장계 인사를 추천해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