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총 123개소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안전점검 여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소화기 구비 여부) 점검 등을 포함한 15가지 항목의 폐기물처리사업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사례 3가지를 안내하며 점검한다.
송석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소한 무관심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명·재산 피해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