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본청과 사업소에서 입찰하는 공사금액이 8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중 관외 건설업체는 해당 시‧군에 조사를 의뢰하며, 6개월 이내에 수원시‧경기도‧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해 조사받은 건설업체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조치다. 2022년 조사에서는 공사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한 조사의 경우에만 4개월간 면제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이 확정되면 입찰에서 배제한다.
향후 시는 전문공사 입찰을 공고할 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정당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