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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정의당대구시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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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정의당대구시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고발

광역시장의 직권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 혐의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
고발장 접수 사진 / 대구참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고발장 접수 사진 /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고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30일 홍 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시장이 지난해 10.5일 국무조정실장과의 시범 시행 약속과 함께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작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벌여온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상인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김영오 씨 등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이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수렴하지 않은 채 변경된 의무휴업일이 도래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홍 시장은 광역단체장이고 기초단체장들은 시장의 업무에 상당부분 종속되어 있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전권이 있는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강요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7.1 취임 후 서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홍 시장의 시정 개악을 견제, 방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검에 대해서도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