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목적에 맞게 시행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