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토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 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사고는 재정난으로 지난 10여 년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으며, 현재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를 자사고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피해에 대해 소급해 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재정적 여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결자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자사고는 매년 평균 11억 원의 재정 적자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석면 제거 공사 사업, 쪼그려 앉는 노후 화변기 교체 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모두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조차도 제외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사고 탄압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교육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정압박을 통해 자사고 폐지라는 본인 정치를 하느라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매년 교육부에 미충원 보전금 산정액을 보고해 예산은 받고, 이를 자사고 폐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권 남용이다. 자사고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국회에 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당장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도 찾겠다. 미지급된 보전금 지급과 자사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