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가 지난 3.16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 꼼수에 불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 대책,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책 등 부재
복지 사각지대 발생 대책,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책 등 부재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6일 의결을 일단 유보했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가 23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공은 오늘 본회로 넘겨졌다.
이날 대구시의회의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건교위의 의결과정을 지켜본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례안 통과에 격앙,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거수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시민3단체는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시민3단체는 "시의회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부결하거나 보류한 후 재검토해야 함에도 ‘조례 통과 후에 이런 점들을 검토해 주세요’라는 투로 부탁이나 하며 의결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 입법 부실을 방지해야 할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대구시의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강행한 홍준표 시장과 이를 통과시킨 건교위 김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조례 통과로 인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64세 이하 당사자와 향후 계속 불이익을 받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민3단체는 특별히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날 건교위 회의 중 조례안 의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함께 방청한 시민 모두에 대해 다음날 (3.24) 본회의 방청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홍준표 시장 앞에서는 시의회의 위상을 저버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는 없는 권위조차 굳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표리부동이다. 이런 시의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더구나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번 주부터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100회 돌파를 자축하듯이, 시민 혈세를 들여 유럽으로 또 연수를 떠난다. 그간 해외연수에서 배워온 것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연수지 의회들이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기 바란다. 선진지 벤치마킹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거수기 의회의 민낯을 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