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최초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 문제점 드러나

문제의 창고시설(냉장창고)은 분당구 야탑동 4**번지(부지면적 14,199㎥)에 건축 연면적(70,464㎡)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허가 받아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1995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지역 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약 30년간 자동차 관련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해오다 2021년 4월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창고시설(냉장창고)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구민들은 창고시설은 신도시 주거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 운행으로 통학로 등지에 위협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전 은수미 시장(2021년 3월)이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분당구민들은 “전반적인 주거환경과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혐오시설 허가를 승인한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덧붙여 "대형화물차 진입은 주거공간 침해 및 통학로 등지에 위협이 따를 것이고, 도심지역 주거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집값 하락과 도시 이미지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도시의 주거개념과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혐오시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구역 지정을 수정하여 제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신도시 주거공간과 상충된 창고시설이 현행법으로 가능할지라도 행정권자는 인허가를 불허할 권한이 있다"면서 "상업지역 용도는 창고시설 외 다른 용도(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창고시설을 고집한 배경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 상업부지는 물류창고 시설이 가능하다”면서 “허가 당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창고건물 내에서 시내 방향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면도로 1차선 확보 조건으로 승인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당초 분당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0만호 건설을 발표하면서 1기 분당신도시가 탄생했다. 입주 당시 분당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최고의 베드타운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되지 않은 민간부지를 용도 변경해줘 누더기 도시로 변한 것도 모자라 창고시설까지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 계획도시인 신도시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