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