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대면 실무교육이며, 창업 7년 이내 관내 기업 소속 임직원 또는 예비창업자(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스타트업 실무 교육은 창업 실무에 필요한 법률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 직원의 채용과 퇴사, 투자유치 스터디 등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의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2시간씩 3차시 오프라인 으로 하남시의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신청과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남스타트업캠퍼스 또는 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