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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불응하면 압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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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불응하면 압수 가능해진다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행정예고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할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사는 또한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한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상담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직무시간과 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고시안은 아울러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다.

유치원 고시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과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과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시안은 또한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아닌 사람 등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을 해설서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