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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디엘이앤씨 강제수사 착수…중대재해법 시행 후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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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디엘이앤씨 강제수사 착수…중대재해법 시행 후 8명 사망

부산고용청, 디엘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기록한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디엘이앤씨에서는 지난 11일 이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4주간 디엘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됐다.

또한 5개 현장을 포함한 61개 현장에서는 안건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돼 과태료 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