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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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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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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계획수립 지역 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며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를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이나 건축물 대장 전환 등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며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