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위·공모관계 확인 차원”…기자 2명 자택도 압수수색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2시간여 대치하다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신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도는 한 기자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그 내용을 보도한 대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김씨에게서 받은 1억6500만원은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 중 김씨의 발언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발언은 허언이라는 취지로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JTBC는 지난해 2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당시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신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7일 신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