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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억 넘는데 세금 '0원'...늘어나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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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억 넘는데 세금 '0원'...늘어나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2021년 소득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 10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47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조세불평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소득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 10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47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조세불평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면세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평등원칙의 부당함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840만8000명)보다 28만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낮아졌지만 2021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5527명)보다 694명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에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