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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구입 대출 받을 수 있다…전세대출은 7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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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구입 대출 받을 수 있다…전세대출은 7500만원까지

정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전세 대출 상한 1500만원↑
앞으로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앞으로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소득 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도 주택 구입자금의 최대 금리는 기존 3.55%에서 3.30%로, 전세자금의 최대 금리는 2.9%에서 2.7%로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간다.

다만 대출 최소 금리, 주택 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현재와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