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전세 대출 상한 1500만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소득 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출 최소 금리, 주택 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현재와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