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양육비 인상·임대주택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양육비 인상·임대주택 제공

여성가족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예산편성...5442억 수준
양육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63% 완화·지원액 21만원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이 늘어나 아동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이 늘어나 아동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385억원(7.6%) 늘린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약 232만원, 3인 가족 기준 약 297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또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자녀가 학업을 끝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 해의 12월까지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이 올해보다 3만2000여명 늘어난 26만7000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도 266개호에서 306개호로 늘리고, 보증금을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성장과 가족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