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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늘려 국민자립 돕는다...‘기업 운영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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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늘려 국민자립 돕는다...‘기업 운영규제 완화’

노동부, 국무회의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
정부, 기업 자율성·운영권한 확대 보장
정부가 국민이 평생직업교육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국회 제출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훈련과정 포함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개별 과정에서 일정 수준으로 재량권을 얻게 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 노동부 장관 권한이던 학교법인 기능대학설립 추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사항 변경인가 역시 마련된다. 경영자가 학교 명칭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대학 특성상 교육부 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기능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기능대학 입학을 원하는 국민은 같은 계열 기능·전문대학 졸업과 관련분야 경력 등 요건을 전부 갖추기만 한다면 입학자격이 생긴다. 기존에는 학력 요건을 갖춘 뒤 근무 경력을 확보해야 하는 순서였다.

앞서 기업이 정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에서 일일이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사업참여에 포기하거나 서류 명목상 훈련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직업능력교육 관련 부정수급액 등 반환 및 추가징수 시 기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했다. 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훈련교사는 자격취소 시 청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