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10년 만기 소액대출 추진…李 대통령 “금융대책 과감해야”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진창 부위원장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 개정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도록 규정됐다.
이에 금융위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이 약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포용금융 정책 일환인 소액 장기대출 상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 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 원씩 상환하게 된다.
성실 상환 시 대출 한도를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점차 늘리고, 이용 채널을 은행으로 확산해나간다는게 금융위 구상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