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 포함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스토킹 범죄 2차례 이상을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등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시행일 이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범죄자에 한해 검사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