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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 ‘재범 위험시 적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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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 ‘재범 위험시 적극 청구’

대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 포함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피의자 전주환) 1주기 추모공간 헌화 장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피의자 전주환) 1주기 추모공간 헌화 장면. 사진=연합뉴스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스토킹 범죄 2차례 이상을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등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시행일 이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명령을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범죄자에 한해 검사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