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관련 조례 3건…"학생과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관련 철저한 교육 시급"
이미지 확대보기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학로의 안전이 강화됐지만, 아이들이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비판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하면서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조례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