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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참작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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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참작여지 없다”

대법, 2심 무기징역 선고형 확정
불법촬영물·351회 스토킹 범죄 중형 예상되자 보복살인
대법원은 1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씨에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이던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 중인 장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은 1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씨에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이던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 중인 장면.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씨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살펴 유리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씨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역무원 A(당시 2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접속해 A씨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10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351회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한 상태였다.

전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1심 선고 하루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 스토킹 혐의로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직 보복목적으로 살해해 범행 중대성, 잔혹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직접 법정에 찾아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 반성에 또 속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