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무기징역 선고형 확정
불법촬영물·351회 스토킹 범죄 중형 예상되자 보복살인
불법촬영물·351회 스토킹 범죄 중형 예상되자 보복살인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살펴 유리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씨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역무원 A(당시 2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10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351회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한 상태였다.
전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1심 선고 하루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 스토킹 혐의로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직 보복목적으로 살해해 범행 중대성, 잔혹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직접 법정에 찾아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 반성에 또 속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