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체불 해결 약속하고도 이행 안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천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지원해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