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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정지 전 주식 매도’ 메리츠증권·이화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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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정지 전 주식 매도’ 메리츠증권·이화그룹 압수수색

미공개·직무정보 사적 이용 혐의…금감원 통보로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한 메리츠증권은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BW에서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직접 CB에 투자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