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직무정보 사적 이용 혐의…금감원 통보로 강제수사 착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한 메리츠증권은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BW에서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