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노동이사의 업무추진비, 외부 단체 총회에 사용한 점 조치와 감사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문성호 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위반 사항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라며, “그러나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돼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질책했다.
계속해서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총회와‘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애초에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위반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도 아닌 외부 단체에 사용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횡령이나 다름없다”며 금액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