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문성호 시의원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관련 집중 감사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문성호 시의원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관련 집중 감사 필요"

비상임 노동이사의 업무추진비, 외부 단체 총회에 사용한 점 조치와 감사 촉구
질의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질의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일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책하며 집중 감사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위반 사항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라며, “그러나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돼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질책했다.

계속해서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총회와‘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애초에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위반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도 아닌 외부 단체에 사용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횡령이나 다름없다”며 금액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본다면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된다.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