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식 판사 “양육비 일부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 정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7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를 아예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2017년 배우자 A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중 2200여만원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송씨의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고소했다. 이때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