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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양육비 6030만원 나몰라라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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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양육비 6030만원 나몰라라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노민식 판사 “양육비 일부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 정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편이 어렵다며 이혼 후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 송모씨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7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를 아예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판결에 대해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 희망을 건 것인데도 처벌이 미약하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다른 채무자들한테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2017년 배우자 A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중 2200여만원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송씨의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고소했다. 이때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