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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대출이 3개월만에 1억5천 되기도”...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간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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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대출이 3개월만에 1억5천 되기도”...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간부 2명 징역형

1심, 징역 2년6월·2년에 집유 선고
무등록 대부업 통해 연704.39%·5214.29% 고리이자 받아
尹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자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서민에 기생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인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와 B(23·여)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240시간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 8325만원과 4160만원을 추징했다.

장 판사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 이익을 공유했고, B씨는 실무자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책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 받으면서 배정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25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3개월만에 1억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직의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주임’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 걸쳐 21억6900만원을, B씨는 5138번 동안 19억9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는 5214.29% 상당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 걸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 평생 자신의 죄를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기 위해 필요시에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