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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극 적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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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극 적용 엄단”

대검에 ‘엄정대응 및 피해자보호’ 지시
“불법 채권추심 엄벌·불법 수익 끝까지 추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지속적·반복적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검찰 등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한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