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특수성·위험성·사회적 관심도 고려해 양형기준 심의”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 범위다.
특히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는 징역 최대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또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고,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킹범죄는 법정형 상한인 최대 3년까지 권고하기로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흉기휴대 등 스토킹범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과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