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상반기 시행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 변경시 문자 알림도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 변경시 문자 알림도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현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됐으나, 이를 개정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