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의원의 면책특권 해당 안돼"
강효상 "알권리 위축, 상고할 것“
강효상 "알권리 위축, 상고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A씨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말 관련 법령에 따라 A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런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