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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경고문자' 자동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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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경고문자' 자동 발송된다

법무부,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1월 12일 ‘전자발찌 부착’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방안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 위치정보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는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 현재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현행 보호장치인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성을 대폭 보완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관찰관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된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방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제센터에서 보호 관찰관이 가해자 접근 사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경찰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