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취지
취학 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11일에서 20일로 확대
취학 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11일에서 20일로 확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9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등기)·인편으로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달라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비소집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질병과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메시지가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현황을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2명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는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