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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41만명'…종부세율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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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41만명'…종부세율 하향 조정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납부 대상이 줄면서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데다, 기본공제금액 상승 및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도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1인당 세액은 도리어 늘어났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