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1648010318837926aa15210625224987.jpg)
29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데다, 기본공제금액 상승 및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1인당 세액은 도리어 늘어났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