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182701003356ed0c62d4912242222121.jpg)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이 면제된다. 또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의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이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