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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중위소득 100%까지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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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중위소득 100%까지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이 면제된다. 또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의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이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한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