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반대 61표·기권 26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이자 법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완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임명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