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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조3756억 규모 제4회 추경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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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조3756억 규모 제4회 추경안 의회 제출

3회 추경때보다 774억 증액…시의회,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
성남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조 3756억 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 2982억 원 보다 774억 원 증액된 4조 37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347억 원, 특별회계는 640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으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 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1989만 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