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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내년 3월부터 본격화…'전담 조사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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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내년 3월부터 본격화…'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학교폭력 조사 업부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맏게 된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사안은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 정도인데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3월에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계획.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계획. 사진=교육부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