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일반적으로 상대에 불안·공포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이웃 간 대화 시도 등 사회통념적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이웃 간 대화 시도 등 사회통념적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대법원 1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통념 상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주변 이웃들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이웃 다수는 수개월에 걸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살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스피커로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거나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게임 중 소리 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일정 범위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