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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층간소음에 천장 대고 스피커 틀면 ‘스토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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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층간소음에 천장 대고 스피커 틀면 ‘스토킹’” 첫 판결

“객관·일반적으로 상대에 불안·공포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이웃 간 대화 시도 등 사회통념적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이웃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웃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웃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통념 상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주변 이웃들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이웃 다수는 수개월에 걸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살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스피커로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거나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게임 중 소리 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일정 범위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