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 결정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3년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