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한다”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한다”
이미지 확대보기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대마 흡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