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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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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지법,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판단력이 흐려져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대마 흡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