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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 자리서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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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 자리서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법관 품위 손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관보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한 참가자의 손을 잡고, 2차 장소에서도 해당 참가자의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한 회식 자리에서도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상대로 포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